국내입양 구비서류
친부모의 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로
복지사업을 시작한 동방사회복지회는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입양 구비서류
기혼가정
독신가정
*구비서류는 입양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내입양 절차
01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02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03 입양부모 교육
후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별지제1호서식) 발급
04 아이 선보기
05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06 입양의 허가
07 입양 & 아동의 인도
인도
08 입양 신고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친양자입양신고서 작성)
09 사후 관리
상호 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