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격 및 절차
입양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않아야 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독신가정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양특례법' 을 검색하세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혼인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양부기준/양부모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각 2부)
- 건강진단서 (부부 각 1통) :
기본검진 + 약물중독 + 알코올검사 + 소견서 포함
- 재산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세목별과세 납세 증명서, 잔액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 가족사진2장, 집안내부구조사진
(방, 거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등)
- 최종학력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 양육계획서
*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동방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관련 동방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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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부 국내입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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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2-324-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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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6, 동방사회복지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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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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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32-50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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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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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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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31-466-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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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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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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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2-52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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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정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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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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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53-755-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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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대구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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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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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51-469-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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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23-2
* 독신가정의 경우 ‘입양적격추천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지원
- ①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1종) :
- 사전지원방식 또는 사후지원방식 선택 가능
- ② 입양휴가제 실시
- - 대상 : 공무원 우선 실시
- - 기간 : 입양허가 후 20일
- 경제적 지원
- ① 입양수수료 지원
-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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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양에 한함)
- - 방법
- 시, 군, 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지급
-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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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에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시, 군, 구 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관계공무원이 1년 2회이상 가정조사 (가정방문 1회)를 통해 양육여부 확인
- - 지급액
- 월 15만원/인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
- ③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의료비지원 확대
- - 양육보조금
- 만18세까지 지원대상별로 차등 지급 (중증 월 627,000원 / 경증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청구 포함)
- ④ 입양축하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