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센터 입소절차
입소의뢰
전화, 방문, 인터넷 의뢰
입소상담
전문사회복지사의 자세한 상담
미혼모센터 입소
지역별 미혼모센터 연계 후 입소도움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통 (각 지역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분증)
입소기간
1년이내 (단,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담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