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안내
입소대상
- 2세(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르르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아동양육의 의지 및 자립, 자활의지가 확고한 자
- 미혼양육모로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전염병 및 정신질환이 없는 여성으로 한정함)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아기출생증명서, 본인건강진단서(간염, 결핵검사 포함)
입소기간
- 2년 (단,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담 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입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