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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복지지원센터

국내입양지원

‘입양’은 한 아이가 가정을 만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동방사회복지회 입양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본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가족을 만난 입양인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올바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가지며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입양 후 상담과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입양지원

가족사진
입양 사후관리
  • 본회에서는 입양인이 국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된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관련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양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국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와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친가족, 입양인, 입양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요청에 따라 친가족 찾기, 입양인 찾기, 서신교환, 입양기록 열람, 위탁모 만남, 서류 관련 문의,
    모국방문 지원, 모국어 연수 지원 등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모든 상담 및 서비스 내용은 비밀 보장을 원칙입니다.

상담서비스

입양인/입양가족 - 친가족 - 위탁가족간의 서신교환 사진

입양인/입양가족 - 친가족
- 위탁가족간의 서신교환

입양인과 친가족의 서신교환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입양인과 친가족간 서신의 번역이 가능할 때에는 직접 소통을
하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본회와 현지 협력기관을 통해서
서신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친가족 만남 지원

본회 성년 입양인들 중 이미 친가족과 연락이 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국으로 초대하여
친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외협력기관의 추천 및 개인 신청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정과정을 거쳐 모국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값진 경험은 국외입양인들의 자아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친가족 만남 지원 사진

모국방문지원

  • 입양인/입양가족으로부터 협력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요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양인의 연고지, 출생 병∙의원, 출생 지역, 고아원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의 입회 하에 입양인 본인의 입양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친가족 또는 위탁가족 상봉 전후에 지속적인 상담으로 지원합니다.
  • 단체 방문단의 경우, 주관하는 협력기관과 논의하여 방문시 입양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협조합니다.

모국어연수 지원

  • 본회를 통해 국외로 입양된 성년입양인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 또는 협력기관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모국어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합니다.

국내체류 입양인 간담회

  •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 중인 본회 입양인들에게 본회를 방문해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연말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들이 모국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 공유와 친목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민원서류관련지원

  • 입양사실확인서 발급 ① 입양인이 재외동포(F-4)비자발급을 위하여 요청할 때
    ② 입양인의 병역, 취학 등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요청할 때
    ③ 기타 타당한 이유로 입양인이나 친가족 또는 관공서에서 요청할 때
  • 각종 관련 서류발급 지원 입양인이 한국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입양인을 대신해 관공서를 통해 기본증명서 발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적상실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리 서비스

  • 협력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국외입양인의 입양국 국적 취득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법무부의 업무 절차에 따라서 국적상실 및 호적정리를 지원합니다.

입양인 관련 단체 지원

  • 국내에 있는 입양인 자생 단체, 입양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합니다.

국외입양인 지원서비스 문의

  • 전화번호 02-332-3941~5 (내선:311~317) / 02-3142-5821
  • 팩스 02-334-3985
  • 이메일 postadoption@eastern.or.kr

친부모의 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로
복지사업을 시작한 동방사회복지회는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예비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양 과정과 사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입양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족사진

입양 사후관리

상담서비스

입양인 또는 입양가족의 경우

  • 입양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의에 대해서 국외 협력기관을 통하거나 개인적인 통로로 접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을 통한 문의 접수를 권장함.) 때로는 한국 여행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친가족의 경우

  • 입양을 보낼 당시에 입양 동의에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서류상 친가족임이 확인 되는 경우에 요청이 수락되고,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입양인/입양가족 - 친가족 - 위탁가족간의 서신교환 사진

입양인/입양가족 - 친가족
- 위탁가족간의 서신교환

입양인과 친가족의 서신교환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입양인과 친가족간 서신의 번역이
가능할 때에는 직접 소통을 하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본회와 현지 협력기관을 통해서 서신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친가족 만남 지원 사진

친가족 만남 지원

본회 성년 입양인들 중 이미 친가족과 연락이 되고
있으나경제적인 상황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국으로 초대하여 친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국외협력기관의 추천 및 개인 신청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정과정을 거쳐 모국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값진 경험은국외입양인들의
자아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모국방문지원

  • 입양인/입양가족으로부터 협력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요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양인의 연고지, 출생 병∙의원, 출생 지역, 고아원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의 입회 하에 입양인 본인의 입양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친가족 또는 위탁가족 상봉 전후에 지속적인 상담으로 지원합니다.
  • 단체 방문단의 경우, 주관하는 협력기관과 논의하여 방문시 입양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협조합니다.

모국어연수 지원

  • 본회를 통해 국외로 입양된 성년입양인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 또는 협력기관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모국어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합니다.

국내체류 입양인 간담회

  •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 중인 본회 입양인들에게 본회를 방문해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연말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들이 모국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 공유와 친목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민원서류관련지원

  • 입양사실확인서 발급 ① 입양인이 재외동포(F-4)비자발급을 위하여 요청할 때
    ② 입양인의 병역, 취학 등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요청할 때
    ③ 기타 타당한 이유로 입양인이나 친가족 또는 관공서에서 요청할 때
  • 각종 관련 서류발급 지원 입양인이 한국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입양인을 대신해 관공서를 통해 기본증명서 발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적상실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리 서비스

  • 협력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국외입양인의 입양국 국적 취득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법무부의 업무 절차에 따라서 국적상실 및 호적정리를 지원합니다.

입양인 관련 단체 지원

  • 국내에 있는 입양인 자생 단체, 입양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합니다.

국외입양인 지원서비스 문의

  • 전화번호 02-332-3941~5 (내선:311~317) / 02-3142-5821
  • 팩스 02-334-3985
  • 이메일 postadoption@easter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