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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격 및 절차

입양자격 사진
입양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않아야 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독신가정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양특례법' 을 검색하세요.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예비양부모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각2부)
  • 건강진단서(기본검진+약물중독검사+알코올중독검사), 알코올 및 약물중독검사에 대한 소견서
  • 요양급여내역 5년치
  • 가족사진, 집안내부구조사진 전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부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납부증명서,잔액증명서 등
  • 신용정보조회서
  • 최종학력증명서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동방사회복지회 전국지부(입양상담)

입양상담 대표전화 1588-9874
동방사회복지회 전국지부(입양상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지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3층 02-324-0862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66-7569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정의빌딩 2층 042-526-3129
부산지부 부산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보수동2가) 051-469-5586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양자격 및 절차

입양자격

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양특례법' 을 검색하세요.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예비양부모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각 2부)

  • 건강진단서(기본검진,약물중독검사,알코올중독검사)

    알코올 및 약물중독검사에 대한 소견서

    요양급여내역 5년치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납부증명서, 잔액증명서 등

  • 최종학력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 가족사진, 집안내부구조사진 전체

*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동방사회복지회 전국지부(입양상담)

서울지부
전화02-324-0862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6, 동방사회복지회 3층
인천지부
전화032-502-2226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경기지부
전화031-466-7569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대전지부
전화042-526-3129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정의빌딩 2층
부산지부
전화051-469-5586
주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23-2
참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