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상담

입양자격 및 절차

입양자격 및 절차

입양자격 사진
입양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않아야 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독신가정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양특례법' 을 검색하세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양부모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각 2부)
  • 재산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서, 잔액증명서 등

  • 가족사진2장, 집안내부구조사진(방, 거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등)
  • 신용정보조회서
  • 혼인관계증명서 2부
  • 건강진단서(부부 각 1통) : 기본검진+약물중독+알코올검사+소견서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 양육계획서
*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동방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 지원정책

  • 입양시 입양알선 수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만 16세까지, 입양아동을 양육 중인 국내입양가정에 월15만원 양육비 지원(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만 해당됨
  •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 부여
  • 입양한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만 2세 이상 18세 이하의 입양아동의 경우 심리정서 치료비와 검사비 지원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월 16만원 이내로 지원

    (단, 최초월의 경우 심리검사비 10만원 책정 가능)

  • 입양축하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실시
  • 입양휴가제 실시(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20일 실시)
  • 매년 5월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상담 대표전화 1588-9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