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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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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8
입양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현재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양부모 되실 조건이 나오는데 기혼의 경우 25세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미만이셔야 하고 독신가정의 경우 35세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미만이셔야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아동을 부양함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7
이혼한 경우 남편의 아이를 혼자 입양 보낼 수 있나요?
현 입양특례법상 친생모가 기혼자일 경우 입양 보낼 수 없습니다.
26
자녀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나요?
최근 입양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달라져서 친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양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친자가 있는 경우도 입양은 가능합니다.
친자녀가 있으신 경우 친자녀에게 동생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실 것인지, 그 사실이 친자녀나 입양아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25
재혼한 사람인데 전 남편의 아이를 현재 재혼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자녀로 성을 고쳐 입적할 수 있나요?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아들을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시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친양자입양제도를 통해 성을 변경하여 입적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24
아기물품을 지원해주시나요?
분유, 젖병, 포대기, 아기 옷, 기저귀 등 기본적인 필요 물품을 지원합니다.
23
아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소아과 병원을 이용하시면 본회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22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위탁가정을 함께 하면 안 되나요?
안됩니다. 아동을 보실 때 소홀해지기 때문에 부업 또는 겸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1
꼭 서울에 거주해야만 위탁가정을 할 수 있나요?
네, 본회는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정기적으로 본회를 방문하고 본회 소아과 병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은 하시기 어렵고 서울도 본회에서 1시간 거리 이내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20
미혼모 숙소에는 언제나 입소가 가능한가요?
대부분 6~7개월부터 입소합니다.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입소하시면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7개월에 입소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더 빨리 입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19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하고 싶어요.
아기 장래 결정에 따라 양육모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본회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시에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