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대표전화 02-332-3941~5
이메일 esws@eastern.or.kr
팩스: 02-324-3985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사업등록번호 111-82-00397 ㅣ 대표자 김도종
사단법인 이스턴(동방)인터내셔널
사업등록번호 121-82-16504ㅣ 대표자 김도종
@COPYRIGHT 2024 ESWS. ALL RIGHT RESERVE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대표전화 02-332-3941~5 ㅣ 이메일 esws@eastern.or.kr ㅣ 팩스 02-324-3985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ㅣ 사업등록번호 111-82-00397ㅣ 대표자 김도종
사단법인 이스턴(동방)인터내셔널 ㅣ 사업등록번호 121-82-16504ㅣ 대표자 김도종
후원문의 1577-6351
@COPYRIGHT 2024 ESWS. ALL RIGHT RESERVED
[출처] FREEPIK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오랜 과제였던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이 3월 13일 다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자산의 사회 환원을 확대하고, 기부를 통한 ‘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10%)을 초과해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 공제 방식보다 체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여 유산기부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유산기부에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국민의 53.3%가 참여 의향을 보였으며, 기부금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낮추는 제도를 통해 유산기부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민간 기부 증가를 통해 공익적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부 참여율과 기부 규모 역시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기부 환경을 고려할 때,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지난 1월, 동방사회복지회를 포함한 총 211개 비영리 민간단체는 유산기부 입법화를 촉구하는 공동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논의를 통과하여, 유산기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