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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NGO신문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겨진 재산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는 유산 기부가 개인의 뜻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의미 있는 나눔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산 기부는 전체 기부의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산 기부가 중요한 기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기부가 확대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시 기부 참여 의향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논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1월 21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211개 자선단체가 유산 기부 입법화를 촉구하는 지지 서명서를 전달했으며, 동방사회복지회도 이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유산 기부는 일시적인 후원과 달리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 오래 남는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이는 한 사람의 뜻이 오랜 시간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나눔의 방식입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유산 기부자의 뜻이 온전히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기부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상담·문의] 1577- 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