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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양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미혼부모의 아이들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아동을 키울 수 없어 친부모에 의해 의뢰된 아동들로 생후 1개월 정도의 신생아들이 다수 입니다.
입양대상 아동들은 친생부모로부터 아동입양에 대한 상담과 함께 입양동의 절차를 거친 아동들입니다. 이에 아동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7
비밀보장은 되나요?
입양특례법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6
입양하면 입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은 친생부모의 호적에 등재된 후 본 기관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법원입양허가 후 법원허가서류와 친양자입양신고를 통해 입양가정으로 가족관계 등재가 됩니다.
양부모의 가족등록부에 아동의 호적이 입적되면 친생부모의 호적에서는 친족관계가 완전 종결되며 아동의 호적 또한 삭제됩니다.
5
우리 가족 중에 오래 전에 입양을 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사여부를 알거나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어느 입양기관에 입양의뢰를 했는지 알고 계시다면 해당 입양기관에 연락을 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만일 어느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는지 모른다면, 당시 출생병원이나 지내던 고아원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 또는 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거나, 입양정보센터(02-776-9680,/ www.gaips.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하시기 전에 미리 입양인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알아 두시면 소재 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름, 생년월일, 친부모 이름, 출생병원 이름등) 그리고 입양기관에 연락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친부모님이나 직계 가족인 분이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 제시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친구 중에 국외 입양인이 있는데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가족 찾기를 시작할 때에는 입양인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본회에서는 입양인 본인이 확실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길 일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외 입양인이 친구분에게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입양수속을 담당했던 입양기관(placing agency)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placing agency가 어디였는지 모르거나 이미 없어진 경우에는 한국의 입양기관으로 입양인이 직접 문의(이메일 또는 팩스)를 하면 됩니다.
3
아이를 입양 보낸 친모입니다. 아직은 아이와 연락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진 한 장이라도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친모 본인인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본회에서 보관 중이 사진이 있다면 사진 사본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양 간 아이가 아직 호적(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서류정리를 해야 할까요?
입양수속이 이루어 진 입양기관에 연락하여 사연을 얘기하시면, 입양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입양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경우에 호적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1
입양 간 아이가 아직 호적(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아 있어서 취학통지서/병역통지서등의 서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수속이 이루어 진 입양기관에 연락하여 사연을 얘기하시면, 입양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입양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경우에 호적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국외 입양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본회로 연락하여 입양사후관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주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
전화 :02-332-3941~5 이메일 : postadoption@easter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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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미혼부모의 아이들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아동을 키울 수 없어 친부모에 의해 의뢰된 아동들로 생후 1개월 정도의 신생아들이 다수 입니다.
    입양대상 아동들은 친생부모로부터 아동입양에 대한 상담과 함께 입양동의 절차를 거친 아동들입니다. 이에 아동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은 되나요?

    입양특례법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입양하면 입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은 친생부모의 호적에 등재된 후 본 기관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법원입양허가 후 법원허가서류와 친양자입양신고를 통해 입양가정으로 가족관계 등재가 됩니다.
    양부모의 가족등록부에 아동의 호적이 입적되면 친생부모의 호적에서는 친족관계가 완전 종결되며 아동의 호적 또한 삭제됩니다.
  • 우리 가족 중에 오래 전에 입양을 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사여부를 알거나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어느 입양기관에 입양의뢰를 했는지 알고 계시다면 해당 입양기관에 연락을 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만일 어느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는지 모른다면, 당시 출생병원이나 지내던 고아원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 또는 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거나, 입양정보센터(02-776-9680,/ www.gaips.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하시기 전에 미리 입양인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알아 두시면 소재 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름, 생년월일, 친부모 이름, 출생병원 이름등) 그리고 입양기관에 연락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친부모님이나 직계 가족인 분이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 제시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친구 중에 국외 입양인이 있는데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가족 찾기를 시작할 때에는 입양인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본회에서는 입양인 본인이 확실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길 일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외 입양인이 친구분에게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입양수속을 담당했던 입양기관(placing agency)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placing agency가 어디였는지 모르거나 이미 없어진 경우에는 한국의 입양기관으로 입양인이 직접 문의(이메일 또는 팩스)를 하면 됩니다.
  • 아이를 입양 보낸 친모입니다. 아직은 아이와 연락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진 한 장이라도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친모 본인인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본회에서 보관 중이 사진이 있다면 사진 사본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양 간 아이가 아직 호적(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서류정리를 해야 할까요?

    입양수속이 이루어 진 입양기관에 연락하여 사연을 얘기하시면, 입양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입양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경우에 호적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입양 간 아이가 아직 호적(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아 있어서 취학통지서/병역통지서등의 서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수속이 이루어 진 입양기관에 연락하여 사연을 얘기하시면, 입양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입양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경우에 호적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국외 입양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본회로 연락하여 입양사후관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주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
    전화 :02-332-3941~5 이메일 : postadoption@eastern.or.kr